우수사례선정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26.9.8.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2026.9.8.(화)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 우수사례선정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26.9.8.)
[개정 취지]
현행 지침은 신청 대상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신청 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과거의 우수한 사건 사례들도 포함하여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2조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➀우리 회 소속 개인 회원 또는 법인회원은 판결, 결정, 재결, 심결 등이 선고된 사건을 포함하여 변호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사례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회에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조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➀우리 회 소속 개인 회원 또는 법인회원은 판결, 결정, 재결, 심결 등이 선고된 사건을 포함하여 변호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사례 중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회에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2026.9.8. 개정) |
| -부칙 (2026.9.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붙임: 우수사례선정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
3-4우수사례선정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hwp (7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11 14:18:11
-
- 다음글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규정, 사법경찰평가의 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지침
- 26.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