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22.12.9.)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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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를 신설한 개정 공탁법이 2022. 12. 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형사공탁(☞바로가기)'와 법원행정처에서 제작한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자료집을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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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21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wp (55.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9 10:49:00 -
[법원행정처]형사공탁특례제도시행에따른묻고답하기QA.pdf (757.3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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