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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신청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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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1-11-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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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겸직 허가대상 : 영리법인 대표이사, (사외)이사, 사내변호사등, 공공기관(ex.국립대학 시간제 교수등)

* 겸직 허가 수수료 : 50,000원

* 겸직사유 증빙서류 첨부,  (겸직 허가 받을 법인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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