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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22.12.9.)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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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2-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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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를 신설한 개정 공탁법이 2022. 12. 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형사공탁(☞바로가기)'와 법원행정처에서 제작한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자료집을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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