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개정_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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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월) 2022년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아 래-
<개정 지침>
■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3조 2항 신설)
- 주요 내용:경유확인서 수정 횟수 2회 초과 시 별지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수정 요청
#첨부: 지침 및 별지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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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확인서 발급 변경_수정 요청서.hwp (33.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0:04:40 -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pdf (93.3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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