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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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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2-07-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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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규칙 제7조 6항

입회비는 회원의 소속변경, 휴업, 탈퇴, 등록취소, 사망 등 여하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등록 후 6개월 이내에(휴업기간 제외) 소속변경의 사유로 탈회할 경우 납부한 입회비의 1/2, 6개월 이상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탈회할 경우(휴업기간 제외) 입회비의 1/4의 금액을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6. 1. 25.) 

 

*입회비 반환 신청서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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