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신청서 및 지침
페이지 정보
본문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겸직 허가대상 : 영리법인 대표이사, (사외)이사, 사내변호사등, 공공기관(ex.국립대학 시간제 교수등)
* 겸직 허가 수수료 : 50,000원
* 겸직사유 증빙서류 첨부, (겸직 허가 받을 법인의 등기부등본)
첨부파일
-
24_겸직허가신청서.hwp (10.5K)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09:25:51 -
3-2겸직허가및신고지침.hwp (32.0K)
9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09:25:51 -
2-17겸직허가에관한규정.pdf (116.4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5 13:30:09
-
- 이전글
- 동호회지원금신청서
- 21.12.07
-
- 다음글
- 2021년도 법관평가표, 검사평가표 양식
- 21.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