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우수사례]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이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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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우수사례 - 영업비밀 성립 여부 다툰 형사 사건
▶사건 담당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사건 번호: 2023고단 1794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 기업이 자사의 특정 기술(A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독자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기술(C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의의
변호인은 고소인 측 A 기술이 이미 디자인 출원(2017년)과 특허청 공보(2018년)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영업 비밀 성립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보에 동일한 형상과 구성을 가진 회로 기판이 다수 존재함을 근거로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정 이유
이 사건은 공개된 기술이 영업 비밀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로, 지식재산권과 형사법 영역 모두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논리적 변론이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한 우수한 변호사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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