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우수사례] 통상임금 법리 재정립 사건 -곽용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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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우수사례 - 통상임금 법리 재정립 사건
▶사건 담당변호사: 곽용섭 변호사
▶사건 번호: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본회 소속 곽용섭 변호사가 대리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으로, 재직 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고정성’ 요건이 개념적 징표로 요구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논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하고, 통상임금의 법리를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기존 판례가 요구하던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 등 다양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의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모색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향후 노사 간 분쟁 해결과 임금체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충북 지역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이 전국적 차원의 법리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지닙니다.
선정 이유
우리회는 이 사건을 제1호 우수사례로 선정함으로써, 회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사회 정의와 법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회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충북 변호사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부: 판결문
※보도자료 기사 링크 ↓↓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8586&ref=A
cjb: https://youtu.be/EdGROPadYlA?si=Rmfn_NVE09O3dmBP&t=861
mbc:https://news.mbccb.co.kr/home/sub.php?
[전체 주요기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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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12.19.선고2020다247190전원합의체 판결.pdf (229.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6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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