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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우수사례_관리비 (류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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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5-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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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류성룡 변호사 

▶사건 번호:  025다214722(본소), 2025다214723(반소) 관리비


사건 개요 및 선정 이유


본 사건은 집합건물 경매 절차에서 새로운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 부담 범위 및 관리단의 권한 행사 한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본회 소속 류성룡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새로운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의무에 대한 승계가 법률 및 관리규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종전 소유자의 체납 전체가 당연히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특히 관리단이 체납관리비 회수를 목적으로 단전과 단수 등 사실상 사용 및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강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법률 및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리단이 승계한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 등 업무방해를 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업무방해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있어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본 사건으로 관리단의 권한 행사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하고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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