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 자료실
  • 충북지방변호사회
우수사례

[2026년도] 제2차 우수사례_이혼 등 (류성룡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9 13:20

본문

▶사건 담당 변호사: 류성룡 변호사

▶사건 번호:  2025므10716 이혼 등



사건 개요 및 선정 이유


본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이 해소된 때’라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으나, 부부 일방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의 청구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판단하였고, 부부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일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이 해소된 때’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늠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인바, 가족관계 분쟁에서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부부 일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관련기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de=&docid=0010016072278&ds=&field=0&mynews=0&news_office_checked=&nso=so%3Ar%2Cp%3Aall%2Ca%3Aall&office_section_code=0&office_type=0&pd=-1&photo=0&query=%EC%B6%A9%EB%B6%81%EC%A7%80%EB%B0%A9%EB%B3%80%ED%98%B8%EC%82%AC%ED%9A%8C&related=1&sm=tab_tnw&sort=0&ssc=tab.news.all


a79033a97ff7efb9f4292eb4f57dbd2a_1779094712_9273.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701호(엔젤변호사빌딩)

대표전화 : 043-284-9683~4 , 팩스 : 043-285-9683 , 이메일 : 2849683@naver.com

Copyright ⓒ 충북지방변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