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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우수사례_사해행위취소 (박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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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5-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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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박건형 변호사 

▶사건 번호:  2025다 213977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및 선정 이유


본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1·2심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상고심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주장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모범적 변론 사례입니다.

본회 소속 박건형 변호사는 수익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2심 소송기록 전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론의 미진한 부분을 분석하고, 관계인과의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구체적 경위와 전후 사정을 철저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와의 특별한 거래관계 부재, 일반 거래관계에 비추어 정상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관련 증거로 증명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성(性를)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거래가 관계가 있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해 악의가 추정되는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실한 변론을 통해 극복하고,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우수한 변론 사례로 평가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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