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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우수사례_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 간음]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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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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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사건 번호:  2025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 간음]


사건 개요 및 선정 이유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죄명 변경과 양형 조정을 이끌어낸 모범적 변론 사례입니다.

본회 소속 유달준 변호사는 1심에서 장애인강간죄(법정형 7년 이상 징역)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강간죄'가 아닌 '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적절한 죄명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구체적 법령 해석과 함께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적용 죄명을 ‘장애인강간죄’에서 ‘장애인위계등간음죄(법정형 5년 이상 징역)’로 변경됨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석방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선변호인으로서 1심에서의 미진한 변론을 충실히 보완하고, 피고인이 범한 잘못에 상응하는 적절하고도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성실히 변론한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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