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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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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남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3 11:17

본문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예정기관
  ◦ 채용예정인원 : 2명 (※ 예비합격자 4명 별도 선발)
  ◦ 근무예정기관
    – 서산출장소, 충주출장소, 울산지부, 목포출장소, 군산출장소
  ※ 지원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예정기관의 순위를 정하여 기재(추후 인사발령시 참고)
  ※ 지원자는 우리 공단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대체인력(대구지부 서부출장소) 채용 절차에 중복 지원 불가 (위반시 중복 지원한 양 채용 절차를 모두 결격 처리)
  ※ 근무예정기관 이외 인접지역으로부터 사건 선정 요청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아래의 ‘가’항 및 ‘나’항을 모두 충족)
  가.「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6. 4. 17.)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7. 1.)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3. 근로조건
  ◦ 계약기간
    – 임용시 부터 2027. 12. 31.까지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담당직무
    – 아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등
    – 사건지정 건수 : 월 25건(피해자 별) 내외를 기준으로 해당 검찰청 사건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정
  ◦ 급여수준
    – 2년 미만자 : 월 600만원
    – 2년 이상 4년 미만자 : 월 700만원
    – 4년 이상자 : 월 800만원
      ※ 활동경력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로서 활동한 경력을 의미하고, 사직 후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과거 활동경력을 포함하며, 정직 및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활동경력에 산입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
  ◦ 기타
    – 최종합격자는 공단과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을 받아야 하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에 따라 해촉된 경우 공단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됨 

4.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6. 4. 2. (목) 14:00 ~ 2026. 4. 17. (금) 18:00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recruit.kla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접수 철회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아래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6. 4. 17. (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 채용담당자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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