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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사법행정담당직위[일반임기제, 연봉등급 5호(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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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4-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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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고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 제1항,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4. 7. 29.(월) ~ 2024. 8. 9.(금)

※ 10:00부터 18:00까지(다만 12:00부터 13:00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12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우편번호: 0659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 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우편접수는 2024. 8. 9.(금)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 제출서류 재중’을 반드시 기재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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