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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4기 법무지원단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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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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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소재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기술보호지원반과 함께 기술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법무지원단’이라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변호사, 변리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동을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하단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필요 자격>

구분

법무지원단

침해구제지원팀

변호사

전문분야

상사법, 공정거래, 지재권, 저작권, 국제거래 등 기술보호와 유관한 분야

(좌동)

수임경험

모집일 기준 3년 이내에 지재권, 기술탈취(영업비밀, 아이디어 포함)관련 소송 유경험자

모집일 기준 5년 이내에 기술탈취(영업비밀, 아이디어 포함) 관련 소송 10회 이상 유경험자

변리사

전문분야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생명공학,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기술분야와 유관한 분야

(해당없음)

수임경험

모집일 기준 3년 이내 지재권 관련 심판・소송 유경험자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총괄기관에서 발행하는 위촉장 수여

 

□ 전문가 주요 역할

 

◦ (자문 전) 자문 수락 후 중소기업과 면담을 통한 자문약정 및 비밀유지협약 체결, 자문 수행계획서 작성

 

◦ (자문 중) 월별 자문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 (자문 종료) 완료보고서, 법률자문세부내용 작성

 

* 진행 단계별 반드시 정해진 서식[별지 서식 참고]을 활용하여 작성

  

□ 접수방법

 

◦ 개인 신청, 기관 추천 등을 통하여 접수하며, 아래 모집기간, 제출서류, 접수처 등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

 

□ 모집기간

 

◦ 2023년 7월 31일 ~ 8월 4일

 

□ 제출서류

 

◦ 별지 1, 2 서식을 작성하여 수임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스캔 후 제출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및 모집 공고일 기준 기술탈취 관련 해당 사건 수임을 증명(사건번호, 사건명, 본인의 이름 등 포함)할 수 있는 자료(나의사건번호, 판결문, 경유증표, 특허심판청구증명원, 심결문) 제출 필수

 

** 법무지원단, 침해구제지원팀 각각의 ‘필요 자격’ 확인 필요

 

□ 접수처

 

◦ la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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