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북지방변호사회 전국 최초 ‘우수사례 선정제도’두 번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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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전국 최초
‘우수사례 선정제도’두 번째 시상
충청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최초로 도입한 '우수사례 선정제도'를 통해 소속 회원 변호사 3명의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정은 2025년 9월 15일 첫 시상에 이은 두 번째로, 4건의 우수사례와 4건의 선정 외 사례를 발표하였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법률 업무 중 법리적·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익적 역할을 대내외에 알리고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류성룡 변호사(1964년생, 연수원 33기)
1.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사건
본 사건은 집합건물 경매 절차에서 새로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부담 범위 및 관리단의 권한 행사 한계를 명확히 정립한 사례이다. 류성룡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전체가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관리단이 체납을 이유로 단전과 단수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행위임을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소유자의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단이 단전과 단수 등 업무방해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업무방해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밝혔다. 본 사례는 집합건물 관리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단의 권한 행사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3자 부정행위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사건
류성룡 변호사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점'으로 확립하였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개별 유책행위와 별도로 인정되며, 제3자 상대 청구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정행위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로, 피해 배우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류성룡 변호사는 위 두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가족관계 분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실현함으로써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을 입증하였다.
박건형 변호사(1989년생, 변호사시험 7회) - 사해행위취소 사건
박건형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2심 전부 패소('악의의 수익자' 인정)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소송기록 전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인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한 후, 채무자와의 특별한 거래관계 부재, 정상적인 금전거래의 조건·내용, 금전 대여 이후 변제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는 변론을 펼쳤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사해행위와 관련된 까다로운 입증 요건을 충실한 변론을 통해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유달준 변호사 (1980년생, 연수원 39기) - 국선변호 사건의 죄명 변경과 양형 조정
유달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장애인강간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아, 기록 검토 및 접견 과정을 통해 공소사실상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장애인강간죄’가 아니라 ‘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적정한 법적 평가라는 변론을 전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죄명을 변경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본 사례는 형식적인 변론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핵심적 법률 문제를 주목하여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석방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선변호의 공익적 가치와 변호사의 전문성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시상 외 모범 사례로 명지성 변호사(1976년생, 변호사시험 2회), 유달준 변호사(1980년, 연수원 39기), 이성구 변호사(1975년생, 연수원 40기), 정봉수 변호사(1965년생, 변호사시험 4회)가 수행한 우수한 사례를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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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_제2회 우수사례선정.hwp (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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