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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지방변호사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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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5-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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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는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년 11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이하 LAZAK)와의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LAZAK은 재일코리안으로 구성된 일본의 변호사단체로서, 재일코리안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교류회는 한ㆍ일 양국의 법률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본 4대 로펌 중 하나인 모리 하마다·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 이성구 회장은 이번 교류회에서‘친일재산의 환수, 끝나지 않은 과제’라는 주제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 등을 소개했다. 


□ 또한, 이성구 회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2010년 이후에도 충북 지역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협력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사회적 관심 제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온 노력을 소개하며, 역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LAZAK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변호사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는 충북 지역 변호사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법률 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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