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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차 우수사례 선정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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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5-09-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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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전국 최호 우수사례선정제도 시행'

제1차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는 전국지방변호사회 중 최초로 소속 회원이 수행한 의미 있는 사건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우수사례선정제도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수상자로 2건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20259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법리를 새롭게 정립한 사건, 이주여성과 혼외 출생 자녀의 국적취득을 지원한 공익적 법률구조 사건으로, 충북지역 변호사들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전국적으로 알린 성과로 평가하였다.

 

곽용섭 변호사(1965, 연수원25)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첫 번째 우수사례는 곽용섭 변호사가 수행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247190)’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며 종전 판례의 법리를 변경하였다. 종전에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보았으나, 이번 전원합의체는 이를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시점 재직 조건부 임금이나 성과급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근로자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도모했다. 이번 판결은 노사관계, 집단소송, 임금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판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충북 지역 변호사가 주도한 사건이 전원합의체까지 이르러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건민 변호사(1982, 변호사시험 9) 미혼모·혼외자녀 국적취득 지원 사건

 

두 번째 우수사례는 이건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이 한국인 부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의 인지 청구 및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여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공익사건으로 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주여성상담소, 법률구조재단, 법원,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결됐다. 조정 과정에서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 등 자녀 복리를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고, 미혼부가 직접 출생신고에 나섬으로써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는 혼외 출생·이주여성·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구조제도의 본질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례 외에도 명지성 변호사(1976, 변호사시험 2), 유달준 변호사(1980, 연수원 39), 임선혜 변호사(1995, 변호사시험 11)가 수행한 모범적 사례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이성구 회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법률가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조명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수행한 의미 있는 사건을 지속해서 발굴·시상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보도자료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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