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과세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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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속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직전 년도분(2018. 1. 1. ~ 2018. 12. 31.) 수임사건 보고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매년 3. 31.까지)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61항」의 별지 제74호 서식을 첨부하니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하시어 2019. 3.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2849683@naver.co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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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_별지 제74호 서식.xlsx (12.7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08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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