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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_소송대리인 선임 및 법률고문 위촉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후보군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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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0-07-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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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 공단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후보군에 대하여 아래와같은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위원을 추천 요청드립니다.


<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1. 법무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2. 법, 경영, 금융 등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정위원회 위원 후보군으로 지원하실 회원님께서는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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