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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자문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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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0-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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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공단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 및 법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률고문(자문변호사) 위촉을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3/16(월)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인원 및 위촉기간 등

. 대 상 : 변호사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 포함)

. 위촉인원 :

. 위촉기간 : 12개월 (2020. 4. 2. ~ 2021. 4. 1.)

평가결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직무내용 : 당사 관련 법률자문 및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 자문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

. 자 문 료 : 550,000(부가세포함)


󰊳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0. 3. 4.() ~ 2020. 3. 16.() 24:00 (13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 (iamdoraji@komsa.or.kr)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 법률고문 지원서명기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무팀 (044-33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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