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세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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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7항」등 에 의거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직전 년도(2019. 1. 1. ~ 2019. 12. 31.) 수임사건 보고 자료를 관할세무서에(매년 3. 31.까지)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61항」의 별지 제74호 서식을 첨부하니 반드시 엑셀문서로 작성하시어 2020. 3. 27.(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2849683@naver.co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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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_74호서식.xlsx (12.7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3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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