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소속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인력풀 구축에 따른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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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021 폭력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의거 학교(기관)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 위원 2명 이상 위촉 및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시 외부전문위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도내학교(초.중.고.특수)가 총528개교로 외부전문위원 위촉 시 어려움이 있는바, 교육청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 구성으로 미위촉 학교(기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안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지원서는 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지혜경 장학사(jhk0361@korea.kr)에게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인력풀 구축기간: 2021. 4. 12.(월)~4.23.(금)
*문의사항: 043-290-2892
https://www.cbe.go.kr/dept/11/sub.php?menukey=4819&mod=view&no=572575
붙임: 지원계획(안) 및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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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발송용) 2021. 단위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축 및 지원 계획.hwp (162.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5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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