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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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2003-10)
제16조 (보수액 등의 결정)
① 국선변호인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 당시의 기본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②국선변호인은 제15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수증액사유 또는 실비변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전산양식B2062]에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변론 또는 심문 종결일(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선고일, 상고심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통지일을 변론 종결일로 본다. 이하 같다)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의 보수증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문의 경우 보수증액등신청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다. 단, 구속적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건 재판장에게,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한 판사에게 제출한다.
④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지 않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5조제2항제3호의 증액사유에 따른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할 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선고, 결정고지, 제2항 후문의 보수증액등신청서가 제출된 후 지체없이 사건기록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보수증액사항 또는 실비변상사항을 입력한 다음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을 출력하여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보수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목록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⑥재판장은 제15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보수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보수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수정하여 온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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