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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관평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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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0-10-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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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법관평가를 시행합니다. 법관평가는 2011년 실시한 이후로 올해 10번째입니다.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협은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뤄내는 등 법관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재판문화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법관평가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평가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는 5매 이상 평가해 주시는 회원님께는 문화상품권(만원 권) 1매를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법관평가표를 작성하시어 2020. 11. 6.()까지 밀봉하여 우리 회 사무국으로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법관평가 실시계획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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