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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형사사건 조력 위촉 변호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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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20-08-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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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학교병원 형사사건 조력 위촉 변호사 공모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형사사건 조력 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0개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은 구성원 중에서 전담변호사 지정하여 응모


2. 위촉내용 및 대우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대우

조건

사망사건 관련

사망 외 사건 관련

고소 및 수사내용 파악

기본업무

기본업무

의견서제출

증거수집 및 제출

피의자 · 참고인포함

경찰조사 동행(진술조력)

기본 2회

1회 추가 50만원

기본 2회

1회 추가 50만원

금액(부가세포함)

330만원+@

220만원+@

 

□ 주요직무내용

❍ 형사사건 조력수행 (수사 진행에서 사건 검찰 송치 전까지)

- 피의자 상담을 통한 사건의 쟁점 및 고소내용 또는 수사내용 파악

- 피의자·참고인 신문시 변호사 참여 및 진술조력

-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증거수집 및 제출 등

※ 조력에 관한 내용은 서류로 병원에 증빙(변호인 활동보고서, 동행자의 확인서)


3. 지원자격

□ 자격기준

록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무 법인(유한) 포함]

○ 의사면허 취득자(우대)

○ 관내(청주)에 등록된 개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결격사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명 : 10년, 정직 : 7년, 과태료 : 5년, 견책 : 3년)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


4. 지원서 접수 및 심사

□ 접수기간 : 2020.8.3.(월) ~ 2020. 8.14.(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hanwoo83@cbnuh.or.kr)만 가능

□ 심사기간 : 2020. 8.17.(월) ~ 2020. 8.21.(금)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6.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 지원서(본원 소정양식)

○ 청렴서약서(본원 소정양식)

□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조력수행 변호사 위촉대상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 조력 위임은 사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지정합니다.


8. 문 의 처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장 장찬우(☎ 043-26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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