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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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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6회 작성일 09-12-04 11:38

본문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법원 및 인원
  ○ 법원(1개 고등법원, 9개 지방법원, 3개 지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 인원 : 15명 내외(해당 법원별 1 내지 2명)
 ※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0.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0년 3. 1.부터 2012. 2. 29.까지(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선정건수 : 월 20~25건 내외
  ○ 보수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ㆍ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요망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09. 12. 7.(월) ~ 2009. 12. 11.(금)

 

 

5.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 내 소인)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6. 문의처
  ○ 주무 : 형사심의관 이영훈
  ○ 실무담당자(02-3480-1360)
   - 법원행정관 이태희, 법원실무관 장동주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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