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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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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1회 작성일 08-05-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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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지역 및 인원
 · 지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상 10개 지방법원 본원)
 · 인원 : 15명 내외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8. 6. 30.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3.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사건 월 25건 내외
· 보수 : 월 800만원 (세전)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4. 국선변호전담 기간
· 2008. 7. 1.부터 2010. 2. 28.까지(20개월)


5. 지원서 접수
· 2008. 5. 1. ~ 2008. 5. 16.

 

6.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내 소인)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7. 문의처
· 주무 : 형사정책총괄심의관 임성근
· 실무담당자
 - 형사정책심의관 손철우 (02-3480-1386)
 - 법원주사 이태희 (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08.  5.  1.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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