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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 안내 (별지 제7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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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7회 작성일 11-03-08 11:07

본문

 

- 과세자료 제출 안내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 자료를 2011. 3. 28.(월)까지

 별지 양식에 의거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bbar@naver.com

 

 

- 제출대상자료:  변호사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별지 제74호 서식)

- 제출기한: 2011. 3. 28. (월)

- 가급적 전산매체(엑셀파일등)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자료 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누락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변호사회

 

2. 작성대상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변호인:수임사건을 경유한 변호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6. 경유일: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7. 사건종류:민사, 형사 등 사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8. 수임액: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의뢰인:사건의뢰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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