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 안내 (별지 제7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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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제출 안내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 자료를 2011. 3. 28.(월)까지
별지 양식에 의거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료: 변호사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별지 제74호 서식)
- 제출기한: 2011. 3. 28. (월)
- 가급적 전산매체(엑셀파일등)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자료 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누락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변호사회
2. 작성대상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변호인:수임사건을 경유한 변호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6. 경유일: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7. 사건종류:민사, 형사 등 사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8. 수임액: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의뢰인:사건의뢰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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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_별지제74호서식.xls (17.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11-03-08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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