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등록갱신 및 신분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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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 1. 30.(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칙]
*첨부화일에서 양식 참조하세요.
변호사사무직원에 관한 규칙 개정
제정 1992. 5. 1.
개정 1993. 6. 24.
개정 1995. 3. 1
개정 2000. 7. 29.
개정 2005. 3. 7
개정 2012. 1. 30.
제10조 (등록신고) ① 다음 6, 7호와 제④, 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등록신청 직전 공직 및 타 직역에 종사 하던자의 휴업 상태 및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서류
7. 기타 회장 및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④제1항의 등록신고 및 제10조의1 제1항의 등록신고를 할 때에는 회원
은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위 4항의 등록비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0조의 1 (등록갱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회원은 신규등록 후 2년마다 사무직원 등록갱신을 하여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은 회에서 발급받은 사무직원 신분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사무직원 등록갱신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갱
신 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장은 사무직 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신분증 재교부신청등)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회장은 등록한 사무직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사무직원의 신분증 재교부, 등록확인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원등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사무직원의 신분증 재교부 시에는 제10조4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는 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무직원등록을 한 사무직원은 2012. 3. 31.
까지 등록갱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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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_사무직원에 관한 규칙 개정.hwp (18.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2-02-10 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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