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CHUNGBUK BAR ASSOCIATION
  • 충북지방변호사회
공지사항

사무직원 등록갱신 및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12-02-10 16:37

본문

 

*지난 2012. 1. 30.(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칙]

 

*첨부화일에서 양식 참조하세요.

 

변호사사무직원에 관한 규칙 개정

제정 1992. 5. 1.

개정 1993. 6. 24.

개정 1995. 3. 1

개정 2000. 7. 29.

개정 2005. 3. 7

개정 2012. 1. 30.


  제10조 (등록신고) ① 다음 6, 7호와 제④, 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등록신청 직전 공직 및 타 직역에 종사 하던자의 휴업 상태 및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서류

    7. 기타 회장 및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④제1항의 등록신고 및 제10조의1 제1항의 등록신고를 할 때에는 회원 

    은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위 4항의 등록비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0조의 1 (등록갱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회원은 신규등록 후 2년마다 사무직원 등록갱신을 하여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은 회에서 발급받은 사무직원 신분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사무직원 등록갱신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갱  

신 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장은 사무직   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신분증 재교부신청등)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회장은 등록한 사무직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사무직원의 신분증 재교부, 등록확인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원등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사무직원의 신분증 재교부 시에는 제10조4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는 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무직원등록을 한 사무직원은 2012. 3.  31.

           까지 등록갱신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701호(엔젤변호사빌딩)

대표전화 : 043-284-9683~4 , 팩스 : 043-285-9683 , 이메일 : 2849683@naver.com

Copyright ⓒ 충북지방변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