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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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요건,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무소는 아래 법무부가 작성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관련 Q&A와 첨부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법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657, 팩스: 02-503-0135,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관련 Q&A
Q. 지정기관의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이하 ‘경력변호사’라고 함)는 ‘중앙행정기관’에만 재직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지방행정기관’에도 재직해야 하는지(예: 경찰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도 각각 경력변호사가 근무해야 하는지)
A.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통틀어’ 경력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Q.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만 근무한 경우 경력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즉 사법연수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근무 시 경력인정 여부)
A.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 자격자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③변호사 자격자로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자가 5년 활동하면 경력변호사로 인정됩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Q. 개업한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사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변호사의 경우 5년 이상 재직 이외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하여야 합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가 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A.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데, 개업/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이하 ‘실무수습’이라고 함)하여야 하고, 내년 1월 변호사 시험 실시 후 많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지정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 관련서류는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경유해야 하는지
A.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1년 중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법무과(02-2110-3178,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5동 202호)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2년부터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경유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이 강제적인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지정되므로, 지정신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항).
Q.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 배정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A. 근무기관을 배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근무를 원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그 기관에서 승낙하면, 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Q.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시 급여 등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시 ‘급여’가 전제된 것은 아니므로 그 기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Q. 법률사무종사자 실무수습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
A. 정해진 작성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충실한 실무수습이 되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므로, 경력 변호사와의 협업 방식 또는 법률 사무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과정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재판정에 출석/변론할 수 있는지
A.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간 실무수습기간을 마친 후 수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을 위하여 재판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법정 출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지위에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에 따른 권한 부여로 보시면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사정상 다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옮길 경우 이전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교육 등을 위해 다른 연수기관에 입소하였을 경우 그 기간도 법률사무종사 기간에 포함되는지
A.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향후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교육은 법률사무종사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내용, 방식 등을 특정하여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A. 사무실 공간, 집기시설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변호사의 확인서, 사무실 사진 등 적절한 방식으로 근무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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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_지정신청서_및_작성요령[1].hwp (15.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1-12-21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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