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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화상접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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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5회 작성일 11-1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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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원거리 지역 또는 사적·공적사유 등으로 불편,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실에 화상 전화기와 모니터를 설치, 법무부 통신망에 연결 변호인 화상접견을 2011년 11월 7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 FAX, 방문접수 등이 가능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신청기간 : 접견 전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접견 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함

예약시간: 09:00 ~ 16:00 (1시간 단위 예약)

접견횟수: 1일 1회

접견시간: 변호인, 수용자 1인 1시간 이내

- 1명의 변호인은 1시간 내에 1명의 수용자만 접견 가능

- 1명의 수용자는 1시간 내에 1명의 변호인만 접견 가능

청 주 교 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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