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화상접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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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원거리 지역 또는 사적·공적사유 등으로 불편,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실에 화상 전화기와 모니터를 설치, 법무부 통신망에 연결 변호인 화상접견을 2011년 11월 7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FAX, 방문접수 등이 가능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신청기간 : 접견 전일로부터 10일전까지
➬ 접견 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함
❍예약시간: 09:00 ~ 16:00 (1시간 단위 예약)
❍접견횟수: 1일 1회
❍접견시간: 변호인, 수용자 1인 1시간 이내
- 1명의 변호인은 1시간 내에 1명의 수용자만 접견 가능
- 1명의 수용자는 1시간 내에 1명의 변호인만 접견 가능
청 주 교 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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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_변호인 화상접견 시행 안내문[1].hwp (512.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1-11-03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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