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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녹음 시범실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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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12-06-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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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1심 재판을 집중심리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12. 7. 1.부터 시범적으로 변론조서를 법정

녹음으로 대체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실시 재판부, 시범실시 방안, 재판진행에서의 유의점 등은

첨부된 ‘법정녹음에 의한 변론기록 시범실시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법정녹음에 의한 변론기록 시범실시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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