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관련 협조요청-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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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부 제 717호 (2012. 3. 2. 시행)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자(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를 공단 소속 지사로 신청하도
록 안내해 줄 것』을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사본을 첨부하니 귀 회 소속 회원께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개인회생(파산) 관련 협조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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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_[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회생파산관련협조요청.pdf (3.5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2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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