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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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실시에 따라 소속 선거구에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23조의2 및 동 시행규정 제4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후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음-
1. 후보자 등록자격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2. 후보자 등록기간: 2015. 1. 12.(월) ~ 1.16. (금) 매일 09:00~18:00
3. 후보자 등록신청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청
4. 선거구 확인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eletion.koreanbar.or.kr/)
- 각 지방회 사무국 (선거인 명부 비치)
5.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원고(200자 원고지 10장 이내) 1부 및 그 파일 한글HWP 형식
- 사진 파일(JPG 형식)
6.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우편인 경우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전자우편일 경우 사진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은 예의 형식으로 접수함
(예: 홍길동_501227.HWP (이름_생년월일.HWP)
7. 제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 주소: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대한변협회관)
-전자우편: election@koreanbar.or.kr
8. 등록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화: 02-2087-7891~3, 팩스: 02-2087-78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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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_첨부_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11.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14 14:12:44 -
49_첨부_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문.hwp (224.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14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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