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CHUNGBUK BAR ASSOCIATION
  • 충북지방변호사회
공지사항

개인정보유출 공익소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7회 작성일 14-03-18 14:30

본문

 

 

 

1.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위자료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민법 제751조, 제752조),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제394조, 제763조).

그러므로 이번 정보유출 사건으로 직접 금전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결정방법

 

위자료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일률적으로 금전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이어서

결국은 당사자의 자력 · 지위 · 직업 · 경력 등 모든 사정을 형량해서

침해당한 이익, 침해의 방법·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기존 판례의 태도

 

법원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뒷자리 중 첫 번째 숫자, 주소 정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모인터넷회사에 대하여

각 피해자에게 20만원의 위자료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의 중요 포인트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은 위 사례에 비하여 그 유출범위가 매우 크고 구체적입니다.

즉 위자료 액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침해당한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5. 비용과 위자료 청구액수

 

그러므로 이번 소송의 위자료는 기존 사례의 경우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유출건당 200만원 가량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나,

 

정의를 확인하여 기업의 재발방지 노력을 유도한다는 측면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실비를 고려하여 유출 건당 50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사 모두 유출된 피해자의 경우 전부 승소시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0만원을 청구할 경우 항소심까지 고려하면 청구건당 인지대가 최대 6,000원이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부담하게 될 건당 5천원에서 초과하는 부분과 그 외 송달료는 저희 소송지원단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성공보수 전액 기부

 

이번 사건의 성공보수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승소가액의 10%입니다. 그러나, 저희 소송지원단은 승소가 확정될 경우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7. 소송의 전망

 

기업을 상대로한 집단소송의 경우 기업측은 패소가 확실해도 전략적 이유에 의해 지연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건과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 3년인 것을 감안하여 카드사에서는 3년을 버티고자 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나기전에 얼마간이라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지켜보며 침묵하던 다른 피해자들이 물밀듯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법원도 어쩔수 없이 이 소송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가급적 천천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집단소송은 빠른 확정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많은 경험과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8. 마치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잠자지 않고 새벽을 기다리는 밤의 파수꾼같은 공익소송 지원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701호(엔젤변호사빌딩)

대표전화 : 043-284-9683~4 , 팩스 : 043-285-9683 , 이메일 : 2849683@naver.com

Copyright ⓒ 충북지방변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