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신분증 갱신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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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 「변호사사무직원에 관한 규칙」제10조의 1항에 의거 사무직원들은 신규 등록 후 2년마다 등록갱신을 하여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은 회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위 규칙에 따라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무직원들은 별지 등록갱신 신청서와 함께 등록비(1만원)를 납부하셔야 하며,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갱신 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제출 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직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여부 꼭 표기바랍니다.
별지: 등록갱신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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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_사무원등록갱신신청서.hwp (11.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2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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