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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신분증 갱신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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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9회 작성일 14-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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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 「변호사사무직원에 관한 규칙」제10조의 1항에 의거 사무직원들은 신규 등록 후 2년마다 등록갱신을 하여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은 회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위 규칙에 따라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무직원들은 별지 등록갱신 신청서와 함께 등록비(1만원)를 납부하셔야 하며,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갱신 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제출 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직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여부 꼭 표기바랍니다.

별지:  등록갱신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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