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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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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0회 작성일 13-08-12 15:41

본문

 

-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개정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 시행 (2013. 7. 1.)에 따라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임의후견 감독인 후보자

  를 모집합니다.

 

 

- 모집계획 절차 안내

 

  1. 추천의뢰(모집공고) -->신청서 소속단체에 제출 --> 각 단체가 법원에 신청서 일괄제출

      -->1차 서류 심사(통과자 개별통보) (9. 13.까지) --> 2차 면접(9. 23. ~ 9.24) -->후보자 선정

 

- 지위 및 주요업무, 모집예정인원

   가. 지위:  청주지방법원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하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나. 임기:  2년 (이번 모집에서 선정된 후보자의 임기는 2015. 6. 30.까지)

   다. 주요업무:  향후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성년후견 관련업무

   라. 모집인원:  10명 내지 20명 내외

 

 

2. 지원신청서 접수 및 일괄 송부

 

    가. 아래 첨부된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2013. 8. 29.까지 제출

    나. 접수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모집결과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2013. 9. 13.(금)

         - 면접일시 및 장소: 2013. 9. 23.(월) ~ 9. 24.(화) 청주지방법원

         - 발표:  2013. 9. 30.(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라. 기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개별사건에서 후견인등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후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

           금액은 2억원 이상, 보증기간 2년)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상보호 사무만을 담당하는 경우 그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지방법원 총무과 (043-249-7201,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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