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가칭 KBIZ법률지원단 상담위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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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가칭 KBIZ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로 상담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본회 소속회원 중 동 자문위원(내방상담 및 사이버상담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회원님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칭 KBIZ법률지원단 구성 목적: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
전문분야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등 경영활동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위촉위원 수행업무: 상담 지정일에 지역본부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자문 실시(전화상담 병행)
*전문영역별로 요일을 특정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ex:매주 월 오후2시~5시)
*위원 활동에 대한 실비 (1일 3시간-10만원 지원, 서류작성은 별도지급)
*신규사업 시행임에 고려하여 첫 회 위촉기간은 1년(15.12.1.~16.11.30.)
*충북지역본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가경동) 5층
*충북지역 모집위원은 현재 4인 예정
*신청하실 회원께서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 10.(화)까지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홈페이지 첨부, 2849683@naver.com)
첨부: 가칭 KBIZ법률지원단 신청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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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중소기업중앙회 지원 신청서.hwp (16.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04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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