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자문변호사 제도 실시에 따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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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법률복지제도인 마을변호사제도의 정착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변호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농.축협 자문변호사 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축협 자문변호사는 충청북도내에 소재하는 농.축협지소별로 1:1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및 단위농협 자체별로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변호사 활동 영역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문변호사 활동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별지를 참조하시어 2015. 9. 9.(수)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농협 3개소에 지망 희망순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농.축협 자문변호사제도 실시에 따른 신청 안내 공문
마을변호사 활동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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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마을변호사.pdf (988.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8-28 17:29:30 -
99_마을변호사 활동 지원 안내문.hwp (55.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8-28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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