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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과세자료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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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5-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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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직전년도분(2014. 1. 1. ~ 2014. 12. 31.) 수임사건 보고자료를 관할세무서에 기한 내(매년 3. 31.)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별지 제74호 서식을 첨부하오니 작성하시어 반드시 엑셀파일로 2015. 3.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요령 및 서식화일은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9683@naver.com)


별지: 제74호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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