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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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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15-0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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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실시에 따라 소속 선거구에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23조의2 및 동 시행규정 제4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후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음-

1. 후보자 등록자격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2. 후보자 등록기간: 2015. 1. 12.(월) ~ 1.16. (금) 매일 09:00~18:00


3. 후보자 등록신청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청


4. 선거구 확인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eletion.koreanbar.or.kr/)

   - 각 지방회 사무국 (선거인 명부 비치)


5.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원고(200자 원고지 10장 이내) 1부 및 그 파일 한글HWP 형식

  - 사진 파일(JPG 형식)


6.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우편인 경우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전자우편일 경우 사진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은 예의 형식으로 접수함

    (예:  홍길동_501227.HWP (이름_생년월일.HWP)


7. 제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 주소: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대한변협회관)

   -전자우편:  election@koreanbar.or.kr


8. 등록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화: 02-2087-7891~3, 팩스: 02-208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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