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신청서 변경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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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무자격자가 장기간 변호인접견을 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6. 10.24.부터 첨부와 같이 [교정시설 출입 시 변호인 신문 확인 절차 및 변호인 접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시행하니 향후 교정시설 출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확인: 정문에서 변호사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함께 확인
*접견신청서: 생년월일,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 변호사 등록번호 등 추가 기재
*변호사 신분증 발급은 협회 홈페이지 및 변협 총무팀(02-2087-7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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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_변호인 접견신청서.hwp (17.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20 10:23:29 -
40_교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현황.hwp (41.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20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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