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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제58조 제2항, 제3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일부개정시행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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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16-07-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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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교도소에서 보내온 공문 첨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11.26. 2012헌마 858)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27262호 [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법무부령 제870호 [형집행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16. 6. 28.(화)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과 횟수를 일반접견과 분리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변호사 접견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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