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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과세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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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18-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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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속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직전 년도분(2017. 1. 1. ~ 2017. 12. 31.) 수임사건 보고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매년 3. 31.까지)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1의 별지 제74호 서식을 첨부하니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하시어 2018. 3.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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