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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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는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 육군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의 풀(POOL)제에 등재하여 국선변호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 2. 27.(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식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의 변호인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육군군사법원 홈페이지(인트라넷)에 공개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메일:2849683@naver.com)
4. 2017. 7. 7.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각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2작전사령지역(충청,경상,전라 전 지역)에는 보통군사법원(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37사단/재판1부/충남 계룡시 소재)
붙임: 제2작전사령부 국선변호인 풀(POOL)제 등재 희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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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회원18-12제2작전사령부.hwp (288.0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22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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