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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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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남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5-09-17 14:08

본문

1.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지
  ◦ 선발예정인원 : 채용 - 13명 / 예비합격 - 9명
  ◦ 근무예정지 : 전국(지부, 출장소, 지소)
      ※ 공단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순환근무

2.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가운데 아래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3. 근로조건
  ◦ 근무기간 : 공단「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 정한 정년에 따름
  ◦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토 ㆍ 일요일 휴무)
  ◦ 담당직무
    – 민사 ㆍ 형사 등 법률구조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 민사 ㆍ 형사 등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 법률상담
    –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법률구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최종합격자로서 소속변호사에 임용되는 자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15조 및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서 정한 ‘변호사개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연봉수준
    – 연 65,032,000원 ~ 74,188,000원 범위 내에서 임용 시 공단 보수 관련 규정 등에 의함
    – 해당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담당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모두 포함한 총 금액임

5. 우대사항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6.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5. 9. 17.(수) ~ 10. 2.(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recruit.kla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접수 철회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채용공고문 "7. 응시자 제출서류 등"에서 정한 응시자 제출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5. 10. 2.(목)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변호사 채용 담당자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recruit.klac.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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